상속1 상속세 내는 법 -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 증여 아버지가 몇 개월 전 돌아가신 후 느닷없이 상속 관련 여러 일들을 처리해야할 일이 생겼습니다. 어느덧 훌쩍 몇 개월 시간이 흘렀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데요, 사망자 사후 6개월이 넘어서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빨리 처리해야합니다. 보다 정확히는, 상속인들이 상속이 개시된 날 즉 고인의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재산분할 내용을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고,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의 3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20%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, 일할로 계속 계산되는 무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. 따라서 신고기한 6개월 내 재산분할 협의를 마치고 상속세를 신고, 납부하는 것이 당연히 무조건 유리합니다.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.. 2021. 9. 25. 이전 1 다음